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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건만 맞는다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 고용 24 누리집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조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사업주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더욱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 24 누리집에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기업

     

    • 주점, 겜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 사행성 업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운영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당연히 회사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며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과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초단시간 근로)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 원)
    •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 24 누리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합니다.

     

     

    ◼️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실근로단축시 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소수점이하는 버립니다.

    '단축 시행 전 3개월'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입니다.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절차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신청하여 심사 및 선정이 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장력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1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는 곳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 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

    (경로 : 고용 24 누리집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신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금액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실제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단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의 합입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인원 × 30%
    • 최대 100명까지 지원
    • 만약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금액

     

    • 지원인원 1인당 30만 원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기간

     

    • 최대 1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이것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